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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51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협력하여 도시 개발과정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존ㆍ전시ㆍ연구ㆍ교육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박물관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의 건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6. 2. 27.>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이하 “향토유물박물관”이라 한다)의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에 관한 사항
2. 향토유물박물관의 건설 공사 및 전시 공사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유물박물관 건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향토유물박물관 소장품의 수집ㆍ전시 등에 관한 사항
5.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6. 향토유물박물관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향토유물박물관의 개관 준비와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8.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의 박물관 업무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지명하는 담당 공무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이 지명하는 공사 직원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 의원
2. 시민
3. 역사학, 문화ㆍ예술, 박물관, 건축, 디자인 등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추천하는 2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추천하는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이 추천하는 2명

제6조

위원의 임기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박물관 건립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2조에 따라 조사나 연구를 수행한 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5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