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책이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경우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진 전략과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도시 조성 및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제안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문화예술, 관광, 교육, 도시재생,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사업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연대ㆍ협력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지역문화 발굴과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문화도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문화도시 사업의 수익금
2. 세종특별자치시의 출연금
3.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 사업
2. 문화도시 사업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연대ㆍ협력 사업
3.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지역문화 발굴과 지원 사업
4.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문화예술의 보급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