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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19751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책이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경우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진 전략과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 및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제안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문화예술, 관광, 교육, 도시재생,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사업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연대ㆍ협력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지역문화 발굴과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문화도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ㆍ운용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1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문화도시 사업의 수익금
2. 세종특별자치시의 출연금
3.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제1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 사업
2. 문화도시 사업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연대ㆍ협력 사업
3.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지역문화 발굴과 지원 사업
4.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문화예술의 보급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지역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간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3조

수당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