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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7511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0-05-25공포 2020-05-25공포번호 1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양주시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주민등록상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주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5.>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양주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양주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설치

①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기본소득 금액
2. 재난기본소득액 지급 대상에 대한 사항
3.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기본소득 운영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른 양주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지급제한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