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자”란「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입식탁자”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탁자를 말한다.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문 턱 낮추기
2. 경사 진입로 설치
3. 입식탁자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4.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및 그 밖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12.11.>
② 제1항의 경비를 지원받는 영업자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영업자는 장애인 등에게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를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1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