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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508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0-04-10공포 2020-04-10공포번호 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 한다)은 계룡시 관내에 설치한다.

제3조

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조직

① 보호시설에 보호시설의 장(이하“시설장”이라 한다)과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자격기준에 따라 두되, 정원은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보호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시설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입소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이하“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

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이용자 부담금

① 시설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생계ㆍ의료급여)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을 공개모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위탁기관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선정되었을 경우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감독 등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