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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자치법규 2197505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계룡시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및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11.>

제5조

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반려동물 등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학대동물 중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해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유실ㆍ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관리를 위해 동물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④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구조한 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국가 및 충청남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민간단체 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반려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인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 수정, 2022.12.12.)

제13조의2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2.12.12.)
1.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설치 사업
3.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사업
4. 그 밖에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단체(「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12.12.), <개정 2023.12.1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