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계룡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계룡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을 말한다.
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한 범 시민적 참여의 필요성 홍보 및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성교육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계룡시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계룡시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ㆍ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인성교육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