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도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5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3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2. 군수는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
3.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4.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관할 내 소속기관 및 공사 직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공공기관 종사자, 사업장 종사자 및 사업주, 각급 학교 교사 및 학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군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모든 정보에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군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완도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세부 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제8조

정책개발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완도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복지역량조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개선사항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실시

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학교, 농업ㆍ수산업ㆍ천일염 등 각종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홍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문서와 배너 광고를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 삽입 및 운영
2. 안내서, 반상회보 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11조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군수는 관내 장애인 및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시설 등 긴급 입소
2.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따른 의료비
3. 장애등록에 따른 진단비 및 검사비
4. 임시 생계비 및 생활필수품
5. 인권침해 피해자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경비
6. 장애인 일자리 연계 지원
7. 그 밖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포상금제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3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완도군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학대, 차별 및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
2. 농업, 수산업, 천일염 사업장 및 그 외 개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및 임금체불, 가혹행위, 국가지급 수당(기초생활 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횡령 등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의 사실로 인하여 형사처벌(기소유예를 포함한다)을 받거나 그 위반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개인이나 그를 대표자(실질적인 대표자를 포함한다)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3년간 배제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과 여비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