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3.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6.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9.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10.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ㆍ부자 가족 및 조손가족
12.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13. 실직,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1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15. 그 밖에 다른법에 의해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교육비
4. 월동대책비
5. 명절, 연말 위문금품
6.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
7. 제2조제14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