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군포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시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규모ㆍ재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기관 및 단체의 경우는 정관 또는 규약, 단체현황 및 운영실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사업 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
4. 그 밖에 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사업장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장이 추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군포시 자활기금 대여 약정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여한 자금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을 대여하려는 경우에는 자활공동체에서 선정한 점포를 가능한 한 임차하도록 한다. 다만, 자활기업에서 선정한 점포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점포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점포의 임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 또는 시장과 자활기업 대표 공동명의로 임차계약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되는 자금의 지급은 시장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상환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받으려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연장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 시행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