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모집공고하고 분과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재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 재공고 이후에도 과반수 이상 모집이 안되는 분과는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거나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결원에 대비하여 성별로 10명 이내 인원을 예비대상자로 선정한다.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신청자의 자격 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자치행정분과: 홍보, 행정, 자치, 교육, 문화, 관광 분야 등에 관한 사항
2. 기업재정분과: 기업정책, 지역경제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주택분과: 도시계획, 도시재생, 주택, 건설, 건축 등에 관한 사항
4. 안전환경교통분과: 환경, 위생, 교통, 안전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분과: 복지, 보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의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10명 이상의 위원이 서면으로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시민행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회별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 정책에 대하여 공론장 개최를 청구하고자 하는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해야 하며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론장 개최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이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공론장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공론장 개최 청구시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 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에 연서한 사람 중 선정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공론장 개최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론장 개최 청구가 접수된 경우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통해 공론장 진행을 수행해야 하며, 각 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는 민관협치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고 공론장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등의 업무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가. 청구인 연명부 적정성 여부 검토
나. 주관부서 지정
다. 공론장 등에 수반되는 예산 등 지원
2. 주관부서는 공론장 청구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가. 청구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출
나. 공론장 개최계획 수립 및 운영
다.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공표 및 정책반영 계획 수립 등 제반업무 이행
라. 공론장 개최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② 위원회와 주관부서는 공론장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론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공론장 개최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시장은 공론장 개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