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주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7.>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주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기준 날짜를 말한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5.7.]
①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가 의정부시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형태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