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시행의 적절성 및 안전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시행의 적절성 및 안전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12.>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3.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4.4.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4.12.>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2. 건설공사에 관한 현장점검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 관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ㆍ향상 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4.12.>
발주청은 건설공사와 감리용역을 계약할 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부실공사를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③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부실공사에 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닌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4.4.12.>
⑤ 삭제 <2024.4.12.>
① 교육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2.]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부실공사로 밝혀지면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 동일한 부실공사 신고를 2명 이상이 따로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그 결정 사실을 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신고포상금을 입금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2.]
교육감은 제7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5.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4.12.]
① 교육감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발주청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2.>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4.4.12.>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가려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때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한 결과 부실공사 여부,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4.12.>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1. 부실공사 여부
2. 부실벌점
3.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4.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건설공사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건설공사 업무 담당자 등 교육청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12.>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발주청은 위원회의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해당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4.12.>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모든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의 자료는 해당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에서 각각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12.>
삭제<202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