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고, 교직원 및 학생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으로 건전한 주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고, 교직원 및 학생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으로 건전한 주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1. “교육행정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로 인한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등의 긍정적인 경제효과에 관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학교에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ㆍ제공 억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자원절약 및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삭제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