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사는 공감능력 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사는 공감능력 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0.>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 강사 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 외의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장애의 발생 예방 또는 장애인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엔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장애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6. “장애공감교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장애이해교육, 장애인권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활동 관리 및 장애인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
3.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예산 지원
5. 그 밖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강사 등을 통한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 강사가 우선하여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강사 등을 활용한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형태 등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