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진로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의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4.> [제2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7.4.>]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7.4.> 1.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ㆍ지원 3.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4조는 삭제 <2025.7.4.>]
① 교육감은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에 진로활동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진로활동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4.]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라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을 센터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총괄 관리
2. 진로정보 제공 및 컨설팅
3.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교원 및 학부모 진로교육 연수 운영ㆍ지원
6.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관련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센터에는 센터장과 진로체험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자문한다. <개정 2025.7.4.>
1.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진로교육 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이하 “진로교육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10., 2025.7.4.>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0., 2025.7.4.>
1. 당연직 위원: 진로교육원장, 중등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진로교육에 관한 전문가
다. 진로전담교사
라. 지역사회단체 진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학부모
마.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교육감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025.7.4.>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협의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25.7.4.>
④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진로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