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난구호를 위한 지원을 요청받아 참여한 자에게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난구호활동의 경비(이하 “경비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조에 따른 경비등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에 소요된 활동비와 유류비, 여비
2.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물품의 동원 또는 사용에 대한 비용
3. 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수난구호활동 참여에 소요되었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에 따른 경비등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의 경비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0. 다만, 야간동원이나 스킨스쿠버 동원에 대한 경비등은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등: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0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조본부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경비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경비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난구호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서류를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의 경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군수는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고 수난구호 참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