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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48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0-04-10공포 2020-04-10공포번호 2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권익증진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65번지에 둔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상담 지원,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부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용ㆍ수익허가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2. 노인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준수사항

제5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와 제6조에 따른 수탁자 (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 등은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담보, 양도 해서는 안 된다.
3.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 등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ㆍ수익허가 취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 등이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 등에게 센터의 사용이나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 등이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운영한 때
4. 수탁자 등이 위탁받은 재산을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 등에게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등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