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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48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회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부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정 관심분야에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입법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 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연구용역비”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과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부안군의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 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5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부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 등 지원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한다.〈개정 2022. 12. 26.〉

제6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 목적 및 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4. 승인된 연구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 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급결정과 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삭제〈2022. 12. 26.〉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활동계획, 활동계획 변경, 연구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결과 보고서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연구 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 연구 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 이후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활동하되 상반기 활동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인 경우는 용역 완료까지로 한다.

제11조

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7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활동 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⑤ 연구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가의 활용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자가 위촉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2.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연구단체가 전문가를 활용하려는 때에는 필요 인원, 활용 기간 등 전문가 활용계획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강사료와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부안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 활동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

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부안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