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해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해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읍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정읍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3.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ㆍ하수도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서(이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서"라 한다) 중에서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해 제6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서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 및 사적행위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위원
4. 제7조 사항에 따른 공정검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원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해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해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제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