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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48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6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과 유행ㆍ확산을 방지하고, 정읍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7.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인 등의 권리와 의무

①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시 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관리,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치료 및 격리조치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③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 표본감시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시장은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예방접종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시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시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소독 의무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손실보상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실을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법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1조

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