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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48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 사업자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적용한다.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을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수종사자의 쉼터 조성ㆍ운영 지원 사업
2.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4. 운수종사자의 교육ㆍ문화ㆍ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
5. 택시 이용객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6. 운수종사자의 복장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사업
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

유가연동 특별지원

① 시장은 택시요금 결정 당시 LPG 요금보다 30% 이상 인상되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유가연동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의 확정과 방법은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제5조

재정의 차등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차등 지원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 이내로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④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제7조

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기본차령 만료 2개월 전에「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합격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기본차령을 신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1.7.]

제8조

준용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ㆍ방법ㆍ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관해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3.11.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