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의 근무자를 말한다.
2. “입주금”이란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하는 노동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기숙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 정원은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시장이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기숙사 입주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입주기업체는 시장이 정하는 업체별 배정 인원에 따라 입주자 신청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숙사 입주자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 추천명단(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입주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① 입주자 선발은 2년 단위로 한다. 다만, 결원 발생 시에는 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주할 수 있다.
② 입주정원을 초과하는 순위의 노동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입주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가 된다.
③ 입주가 결정된 노동자가 등록기간 내에 입주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기숙사 사용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입주기업체 추천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입주자의 입주금 및 이용료는 행정재산 원가분석을 통해 시장이 결정한 후 부과 징수한다.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행정재산 원가분석 안에서 수탁자가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금은 등록 시 납부하고, 퇴사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제3항의 이용료를 미납하였을 때는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하루 단위로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실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체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때
2.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입주금,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3.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 자격에 어긋날 때
4. 제6조의 입주자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실요건에 해당될 때
②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정감염병으로 규정된 환자
2. 입주기업체에서 면직된 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의 필요에 따라 퇴실이 불가피한 경우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운영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숙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료,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되,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수선 등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시설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수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숙사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해 기숙사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공과금, 보험료 등의 법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시장은 수탁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해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수탁자가 기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기숙사를 관리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