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 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47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6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서원인 무성서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하고,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 및 인근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무성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을 말한다.
2.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 위치한 14개 지방자치단체(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논산시, 충청남도, 달성군, 대구광역시, 장성군, 전라남도, 영주시, 안동시, 경주시, 경상북도, 함양군, 경상남도)가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4조

사업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세계유산의 종합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3. 세계유산의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 관련한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위탁

시장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출연금 포함)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8조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공무원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