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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47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0-12-23공포 2020-12-23공포번호 1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바탕을 둔 민간기록물을 파악하여 이를 수집ㆍ관리함으로써 민간기록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및 참고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고 있는 기록물을 시에 무상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권을 갖고 소장한 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한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면담해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말한다.
7. “시지정기록물”이란 시에 바탕을 둔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큰 민간기록물로 보존이 필요해 시장이 보존ㆍ관리를 지정한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와 관련된 소중한 민간기록물을 수집ㆍ관리해 기록문화 유산으로 계승ㆍ보전하고 이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등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4조

수집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집이 필요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수집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세워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을 세울 때 민간기록물 현황조사 및 기획수집을 위해 주제를 선정할 수 있고, 정읍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수집대상

① 수집대상은 시장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한다.
1. 시의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시민의 관심이 컸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학문적 연구ㆍ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큰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시와 관련되어 역사적 가치가 커서 수집ㆍ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② 제1항의 수집대상의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하며, 소장자의 기증ㆍ위탁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의 절차에 관한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록조사원

시장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민간기록물 기록조사원을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보존 가치가 있는 민간소장 기록물을 소장자의 동의를 얻은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지정 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이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소장자는 시장에게 자신이 소장하는 민간기록물을 시지정기록물로 지정 신청할 수 있고, 시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의 지정 해제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지정기록물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민간기록물 소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① 시장은 시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지정기록물의 소장자에게 필요한 보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억 보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구술채록의 형태로 보유자의 기억 내용 전반을 기록할 수 있고 그 명예를 드높여야 한다.
③ 보존시설의 설치, 기억보유자의 구술채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 및 활용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해서 별도의 수장고에 보존해야 하며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2.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3. 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4. 수집계획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구입가격ㆍ구술채록비 산정 등
5.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활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록물관리, 인문향토, 도서관,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각각 당연직으로 하며, 시의원과 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회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련전문가 등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관련된 소관업무로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민간기록관의 설치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영구히 보존, 관리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 활용하기 위해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정읍시립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민간기록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제목개정 2020.12.23.]

제20조

민간기록관의 시설

민간기록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
1. 자료실 및 서고
2. 전시실
3. 수장고
4. 문화교육실 [제목개정 2020.12.23.]

제21조

민간기록관의 기능

민간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23.>
1. 민간기록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0.12.23.>
2. 민간기록물의 수집, 관리 및 활용
3. 민간기록물의 공개열람, 전시, 교육 및 홍보
4. 민간기록물에 관한 전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6. 위원회 운영 지원
7. 그 밖에 민간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12.23.]

제22조

민간기록관의 운영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기록관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12.23.>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23.]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