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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47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0-04-10공포 2020-04-10공포번호 1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 개발
2. 문화예술의 창작, 콘텐츠 개발 및 보급
3. 문화예술의 교육 및 조사 연구
4.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
5. 지역문화사업 발굴 및 추진
6.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7.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
8. 국가, 충청남도,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서산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호 이외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표이사 및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장
2. 시 문화재단 업무 담당국장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2.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3.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2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운영 또는 문화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6조

재산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서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