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행사 등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 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단체와 계약에 의해 선정되어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영업의 공통시설 적용특례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