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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747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1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예산제가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예산제”란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

중점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
1. 「제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제5조

지침

① 시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을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을 작성한다.
③ 시장은 지침이 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하도록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3. 10.>
1. 제4조의 중점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
6.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
7. 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 3. 10.> [제목개정 2023. 3. 10.]

제7조

교육과정 운영

① 시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3. 10.>] [종전 제7조는 삭제 <2023. 3. 10.>]

제8조

주민참여 및 지원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삭제 <2023 3. 10.>] [제15조에서 이동 <2023. 3. 10.>]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27.> [제16조에서 이동 <2023. 3. 10.>]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 3. 10.>]

제10조

<삭제 2023. 3. 10.>

제11조

<삭제 2023. 3. 10.>

제12조

<삭제 2023. 3. 10.>

제13조

<삭제 2023. 3. 10.>

제14조

<삭제 2023. 3. 10.> [종전 제14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3. 10.>]

제15조

<삭제 2023. 3. 10.> [종전 제15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3. 10.>]

제16조

<삭제 2023. 3. 10.> [종전 제1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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