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제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제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대상자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수준을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
2.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3. 심리ㆍ정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4.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7.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에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후에 제7조의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