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의 모색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제군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의 모색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제군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인제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의결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육ㆍ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재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제 학습지원센터(이하“학습지원센터”이라 한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5.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제군 교육발전을 위해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및 그 집행을 위탁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개정 2023.5.25.>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6., 2026.8.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25.>
1. 인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인제군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관계자
3. 각급 교육기관 및 단체 대표, 각 학교별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 대표
4. 지역 교육에 관심이 많은 관내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발전위원회내에 문화교육과장을 포함하여 교육기관 관계자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성별이 협의회 구성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5.16.>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교육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사업의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3.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에 따른 협력 사항 4. 그 밖에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의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인제군의 공무직 또는 교육사업 참여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보조금 및 실비, 간식비 등)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원방법은 자체 계획에 따라 구체적 범위를 정한다. 1. 관내 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인재육성 사업 2. 교육사업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ㆍ훈련 3. 교육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연계사업 4. 교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국내ㆍ외 연수 및 교류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지원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지역의 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학습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2. 지역 학생의 애향심 고취 및 진로 진학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학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학습지원센터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 할 수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 파견 및 자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학습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성과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학습지원센터는 인재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ㆍ관ㆍ학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 교사에 대한 포상(포상금 포함) 및 해외체험 연수 지원
2. 교원회 모임 연구 활동비 지원
3. 우수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4.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거주공간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ㆍ관ㆍ학의 협력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