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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46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관리와 그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횡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제2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대상지 일제 조사에 의한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의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 사후관리

제6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제8조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 및 노인ㆍ장애인 관련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기능은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삭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