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횡성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19746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횡성군이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횡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횡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횡성군의회 의회사무과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해당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6.>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4. 계약 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한국 환경 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6.4.16.>

제10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련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1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