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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46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0-04-10공포 2020-04-10공포번호 2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는 횡성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횡성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사업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
4. 안전교육 지원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사업
6. 대한적십자사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 및 체육행사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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