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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자치법규 219745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0-04-10공포 2020-04-10공포번호 8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원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심의사항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원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제1항의 전문가 등으로 자연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간사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일정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해서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실무지침에 따른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심의 의견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 결과의 구분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②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심의) 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