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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45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0-04공포번호 2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에 대한 사항
8. 드론의 안전 운용 지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0. 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0. 4.>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0. 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및 수당

위원의 해촉과 수당지급에 관해서는「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드론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산업체ㆍ연구소 등 적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드론산업의 저변확대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ㆍ드론사용사업자ㆍ드론교통관리의 저변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드론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드론산업의 진출 확대 등

시장은 드론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과 관련한 국제행사의 국내 개최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1조

기술개발

① 시장은 드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교육

시장은 드론 조종자와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드론 조종자와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3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4조

드론산업 진흥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진흥센터는 드론산업 진흥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
3.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4.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5. 그 밖에 진흥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법률지원

시장은 드론산업 종사자의 드론 개발ㆍ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