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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7449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1-04-02공포 2021-04-02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민”이란 제5조의2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5.29.>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4.02.>

제4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규모와 기준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

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1.04.02.>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1.04.02.>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를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1.04.02.> [본조신설 2020.05.29.]

제6조

다른 지원과의 연계

시장은 국가나 경기도 등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 등의 지원과 연계하여 재난기본소득 규모를 책정하거나, 국가나 경기도 등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5.29.>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