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10퍼센트 이상의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을 합한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이 필요한 경우
2. 공유재산의 취득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의 지출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6. 7. 31.>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시장은 기금을 안성시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조성(적립)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계정의 회계ㆍ기금간 예수ㆍ예탁 이자율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신설 2026. 7. 3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7. 31.>
1. 당연직 위원: 기금 담당부서의 장, 세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7. 3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그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수ㆍ예탁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되 결산 후 해마다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되, 운용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일반회계
2.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예탁받은 회계 또는 기금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