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울산광역시 남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울산광역시 남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와 북한주민간의 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 담당주무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협력사업의 촉진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협력사업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
5. 그 밖에 협력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27.>
① 구청장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추진단은 사업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