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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439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목욕탕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4조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선암목욕탕
2.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39번길 17(선암동)

제4조

운영

시설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개방

①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7.>
② 시설의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 매주 월요일ㆍ수요일
2. 1월 1일
3. 설날ㆍ추석 당일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6조

시설의 개방 제한

구청장은 정기휴무일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설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을 안전점검하거나 수리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시설의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환,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이용료 등

① 목욕탕 이용료는 별표 1과 같고, 감면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이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면 수탁자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23.9.27.>
⑥ 삭제 <2023.9.27.>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기휴무일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등 복지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시설 운영에 대한 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수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시설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확인ㆍ조사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ㆍ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변상 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는 시설을 관리ㆍ이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 관리

시설 운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등 개별법상의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