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난상황”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말한다.
2.“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 처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
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구에 거소를 둔 사람
5.「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
6.「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중 구에 거소를 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2. 재난상황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1차 접종 포함)을 한 구민에 대한 혜택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현금, 현물, 상품권, 용역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관한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