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긴급생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6.>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6.>
②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0.7.6.>
③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유가증권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