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 2024. 9. 12.>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삭제 <2022. 12. 29.>
6. 삭제 <2022. 12. 29.>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① 시장은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4. 9. 12.>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4조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9.>
1. 부부 모두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대상자인 경우
③ 시장은 농어민수당을 시 관할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울산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농어민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등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① 시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29.>
② 제7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구성ㆍ운영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29.>
1. 울산광역시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 12. 29.]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① 삭제 <2022. 12. 29.>
② 삭제 <2022. 12. 29.>
③ 삭제 <2022. 12. 29.>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삭제 <2022. 12. 29.>
4. 삭제 <2022. 12. 29.>
5. 삭제 <2022. 12. 29.>
④ 삭제 <2022. 12. 29.>
삭제 <2022. 12. 29.>
① 삭제 <2022. 12. 29.>
② 삭제 <2022. 12. 29.>
① 삭제 <2022. 12. 29.>
② 삭제 <2022. 12. 29.>
③ 삭제 <2022. 12. 29.>
삭제 <2022. 12. 29.>
삭제 <2022. 12. 29.>
삭제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