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일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나.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제작물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 “공공행사”란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3. “디자인”이란 상징물의 행태, 색채, 재질, 장식 등과 같은 조형ㆍ시각 요소에 대하여 계획 또는 도안하는 것을 말한다.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ㆍ조정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10. 29.>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친일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일반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친일 상징물을 일반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울산광역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친일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는 공공장소 및 울산광역시의 사무위탁ㆍ사업ㆍ행사 등에서 배척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기간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의 친일상징물 여부에 관한 심의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심의대상 디자인의 친일 상징물 해당 여부
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 제한 또는 조정
3. 친일 관련 제작물의 지정
4. 심의 이의사항의 처리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디자인 관련 전문가
3.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4. 행정국장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일 상징물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계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별지 서식의 심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친일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