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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7417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1-03-31공포 2021-03-31공포번호 1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포천시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주민등록상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1.3.31.>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포천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포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포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현금,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제6조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설치

①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기본소득 금액
2. 재난기본소득액 지급 대상에 대한 사항
3.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기본소득 운영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포천시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2.23.>

제7조

지급제한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2.2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