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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7416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0-04-09공포 2020-04-09공포번호 7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식품영업 시설 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 나,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4. “이동판매시설”이란 음식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식품접객업 영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2. 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인정한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 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이동판매시설 위생관리는 별표 3의 준수 사항에 따른다.

제4조

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 또는 냄새, 조명에 의해 타인의 생활 또는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제5조

영업 신고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결과서
2. 시장,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및 매대, 이동이 가능한 천막 등 간이시설물 사용시 설치 확인서
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③ 영업기간은 행사 및 축제가 진행되는 기간 또는 협약으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준수사항

제3조제1항의 영업자 중 이동판매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표 3에 따른 이동판매시설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조

영업신고 취소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영업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를 취소한다.
1. 시장, 상인회, 축제운영자, 식품영업자 간 체결한 협약서의 질서유지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때
2. 별표 3의 이동판매시설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3. 집단 식중독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때
4. 신고된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한 때
5. 그 밖에 영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때

제8조

적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