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의3에 따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대상은 화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어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대상 제외 업종이 방역 등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권고 및 명령 등에 응해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① 경영안정 지원은 1개월간의 경영난 해소에 필요한 현금 또는 물품 등으로 최대 100만원 가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한다.
③ 제1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경영난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경영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안정 지원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지원대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