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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41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경제의 자립과 환경의 보전과 소비자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화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 이력을 알 수 있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화순군(이하“군”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 및 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의거해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제휴푸드(提携food)”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타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6.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7.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자 전체를 말한다.
8. “로컬푸드 직매장” 이란 로컬푸드를 공급ㆍ판매하는 직매장을 말한다.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이념

로컬푸드 정책추진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ㆍ 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농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4. 로컬푸드는 먹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군 계획”중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산자-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 여성 농업인의 권익과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 설치 등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하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소비촉진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로컬푸드 관련업무 부서장(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가족정책실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6. 22., 2024. 3. 27., 2024. 12. 30.>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을 정원의 과반이상으로 한다.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3. 로컬푸드 가공ㆍ유통분야 단체 대표
4.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주체 관계자
5. 로컬푸드 소비자, 군민ㆍ사회단체 등 대표
6. 화순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부서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로컬푸드 생산

① 로컬푸드 생산은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를 조성, 마을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3.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5. 친환경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조성
6. 꾸러미 마을, 여성ㆍ노령 농업인 등 소생산자 공동체나 영농법인의 직거래 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로컬푸드 가공

① 로컬푸드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업인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업인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통합지원센터 설치

①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4. 체험휴양마을,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활성화사업
5.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
6.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사업
7. 학교급식ㆍ공공급식 사업 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부지 또는 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전통발효식품단지 : 장류ㆍ김치ㆍ반찬류 등을 기획 생산
4. 가공식품단지 : 제빵ㆍ제과ㆍ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
5. 교육ㆍ홍보센터 : 로컬푸드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
6. 공공(급식)지원센터 : 정책ㆍ기획ㆍ홍보ㆍ물류ㆍ유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로컬푸드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통합센터 운영

① 통합센터는 직영하거나 공모를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단체선정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② 위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생산 및 유통ㆍ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군과 협력하여 로컬푸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군수에게 통합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운영비,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⑤ 통합센터의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및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를 준용,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농산물 직거래장터(이하 “장터”)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위해 해당 기관에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유통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 및 로컬푸드 연계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농산물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자연속애 명품밥상 꾸러미사업의 활성화

① 자연속애 명품밥상 꾸러미사업이란 일반 소비자의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건강한 밥상을 위해 로컬푸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문하고, 로컬푸드 꾸러미를 가정 등에 배송하는 사업으로 군수는 꾸러미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자연속애 명품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

① 군수는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방ㆍ군사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
6.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
7. 그 밖에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①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판매업소에 로컬푸드와 일반푸드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통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군수는 로컬푸드 참여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군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업의 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좋은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제휴푸드 활성화 및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군수는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거리를 조달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7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로컬푸드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