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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412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06-22공포 2023-06-22공포번호 3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 ㆍ 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화순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되고, 농림식품사업시행지침(산지유통활성화)에 정한 지원자격을 충족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이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상품화ㆍ저장ㆍ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 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 단체” 란 영 제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다.
6. “전략품목” 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

화순군 원예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화순군 원예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화순사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2.>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화순군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3. 화순군 농협 관계자
4. 화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5. 화순군 유통 전문가
6.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통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순군 주요품목 중심의 지역 원예산업 발전 및 생산ㆍ유통ㆍ수급 정책을 연계한 전략 수립
2. 통합마케팅 운영계획 및 활성화 전략수립
3. 통합브랜드 사용 및 관리현황 실태점검
4.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통합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5. 행정 정책지원 체계의 혁신적 방안 협의 및 조정
6.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성과 평가(자율적 연차평가) 실시
7.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산하의 실무추진기구로서, 협의회 의결사항 추진 및 신규안건 도출하는 기구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하여 총 8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농협경제지주(주)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담당팀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화순사무소 품질관리팀장
4. 참여조직 및 생산자 대표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실무협의회는 안건을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을 통해 전달ㆍ실행하는 역할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협의회 안건 상정
2. 협의회 결의사항의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실행
3. 화순군 원예농산물 생산 및 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연차별 출하계획 수립ㆍ조정
4. 통합브랜드 사용ㆍ관리(현장점검) 및 농산물 산지유통시설별 운영계획 수립 및 검토
5. 품목별 공선출하회 및 품목육성을 위한 기획 및 실행
6.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태 연차평가 자료분석과 개선과제 및 실천방안 도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예특작 업무 담당 팀장 또는 유통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실무협의회 산하에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실무분과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걸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였을 때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군수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미 지원된 시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방안을 우선 모색하여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과잉투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고, 정책사업 지원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

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통합마케팅 조직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이에 참여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 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선별ㆍ출하 및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준용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