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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411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3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의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저소득주민 지원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생계비
2. 급식비
3. 주거비
4. 의료비, 출산비
5. 해산ㆍ장제비
6. 월동 및 폭염 대책비
7.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8.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9.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
10.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제7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8.>

제9조

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10조

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 지원중지 등 생활안정 지원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지원 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