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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410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5조

지원의 범위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및 금융서비스 제공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6. 북한이탈주민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지원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6조

협의회 설치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화순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경찰공무원
③ 당연직 위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

포상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화순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